사업소개
-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
지원대상
-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
사업내용
- 신변처리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, 이동지원
- 서비스단가 : 시간당 12,960원(2019년 기준)
- 본인부담금/율(2019년 기준)
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계층(원) | 차상위초과(원) |
1~15구간 | 무료 | 20,000 |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→ 4% |
120% 이하 → 6% | |||
180% 이하 → 8% | |||
180% 초과 → 10% |
사회복지사 | 요양보호사 | 연락처 |
1명 | 4명 | 061-271-6602 |
사업소개
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제공인력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서비스
지원대상
- 만 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굽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등록된 모든 장애인,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홙,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사업내용
- 신체수발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간병지원
- 서비스단가 : 시간당 14,000원(2019년 기준)
- 본인부담금(2019년 기준)
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계층(원) |
24시간 | 무료 | 20,160 |
27시간 | 11,340 | 22,680 |
사회복지사 | 요양보호사 | 연락처 |
1명 | 11명 | 061-271-6602 |
사업소개
-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, 노인의 기능.건강 유지 및 악화예방
지원대상
-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(다만, 시장.군수.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- 독거.조손.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신체적 기능저하,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사업내용
-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
사회복지사 | 생활지원사 | 연락처 |
3명 | 41명 | 061-271-6602 |
사업소개
-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지원대상
-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-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사업내용
- 신체활동지원, 일상생활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, 지역사회 자원 연계
- 이용시간별 서비스 금액(2019년 기준)
서비스시간 | 금액(원) | 서비스시간 | 금액(원) |
60분 이상 | 21,690 | 180분 이상 | 46,130 |
120분 이상 | 36,720 | 240분 이상 | 53,940 |
-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
구분 | 본인부담율 |
일반 | 15% |
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|
기타의료수급권자/저소득층 | 6%, 9% |
사회복지사 | 요양보호사 | 연락처 |
1명 | 15명 | 061-271-88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