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 4월 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
집중적,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,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.
▶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▶ 자활급여 특례자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▶ 일반수급자 : 참여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능)
▶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▶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▶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: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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