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사업
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

사업소개
- 혼자서 일상생활과 사회생활을 하기 어려운 장애인에게 활동지원급여를 제공하여 장애인의 자립생활을 지원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줄이기 위한 서비스

지원대상
- 만 6세 이상 ~ 만 65세 미만의 자로 혼자 일상생활과 사회생활이 어려운 장애인복지법상 등록된 모든 장애인

사업내용
- 신변처리지원, 가사지원, 일상생활지원, 정서지원, 이동지원
- 서비스단가 : 시간당 12,960원(2019년 기준)
- 본인부담금/율(2019년 기준)

 구분기초생활수급자 차상위계층(원) 차상위초과(원) 
1~15구간 무료 20,000 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→ 4%
120% 이하 → 6%
180% 이하 → 8%
180% 초과 →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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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연락처
 1명4명061-271-660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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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·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사업

사업소개
- 일상생활과 사회활동이 어려운 저소득층을 위한 가사·간병 서비스를 제공함으로써 취약계층의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, 제공인력의 사회적일자리 창출 서비스

지원대상
- 만 65세 미만의 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급여 수굽자, 차상위계층 중 아래에 해당하는 사람으로 가사·간병 서비스가 필요한 자
- 등록된 모든 장애인, 6개월 이상 치료를 요하는 중증질환자
- 희귀난치성 질홙, 소년소녀가정, 조손가정, 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 만 65세 미만의 의료급여 수급자 중 장기입원 사례관리 퇴원자

사업내용
- 신체수발지원, 가사지원, 일상생활지원, 간병지원
- 서비스단가 : 시간당 14,000원(2019년 기준)
- 본인부담금(2019년 기준)

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(원)
24시간무료20,160
 27시간 11,340 22,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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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연락처
 1명11명061-271-660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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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사업소개
- 일상생활 영위가 어려운 취약노인에게 적절한 돌봄서비스를 제공하여 안정적인 노후생활보장, 노인의 기능.건강 유지 및 악화예방

지원대상
- 65세 이상 국민기초생활수급자, 차상위계층 또는 기초연금수급자로서 유사중복사업 자격에 해당되지 않는자(다만, 시장.군수.구청장이 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예외적으로 제공 가능)
- 독거.조손.고령부부 가구 노인 등 돌봄이 필요한 노인
- 신체적 기능저하, 정신적 어려움인지저하, 우울감 등) 등으로 돌봄이 필요한 노인
- 고독사 및 자살 위험이 높은 노인(특화서비스)

사업내용
- 방문형, 통원형(집단 프로그램)등의 직접 서비스 및 연계서비스 제공

 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연락처
3명41명061-271-660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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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 - 효사랑복지센터

사업소개
- 고령이나 노인성질환 등으로 인해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 활동지원 등의 서비스를 제공하여 지역사회 안에서 건전하고 안정된 노후생활을 도모하기 위함

지원대상
- 65세 이상의 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- 65세 미만이더라도 노인성질환의 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

사업내용
- 신체활동지원, 일상생활지원, 개인활동지원, 정서지원, 지역사회 자원 연계
- 이용시간별 서비스 금액(2019년 기준)

서비스시간금액(원)서비스시간 금액(원)
60분 이상21,690180분 이상46,130
120분 이상36,720240분 이상 53,9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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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소득수준별 본인부담율

구분본인부담율
일반15%
 기초생활수급자 무료
 기타의료수급권자/저소득층 6%, 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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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연락처
 1명15명061-271-880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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